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-37호
방사선 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고시
원자력법 시행령 제8조의 단서규정에 의한 "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용도 및 용량 이하의 것"은 다음과 같다.
1.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하는 장치로서 가속된 하전입자 및 이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
모든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5keV 이하인 것
※5kV 이하는 위험이 거의 없어 안전관리자 없이 사용할 수 있음
방사창 전면에서 측정한 선량
거리(m) | 방사선량율 (mSv/h) | 비 고 |
---|---|---|
0.5 | 3.82 | - |
1.0 | 0.056 | - |
1.5 | Back Ground Level | 자연 방사선 준위 |
2.0 | Back Ground Level | 자연 방사선 준위 |
APPLICATION
국내유일한 Soft X-ray의 에너지 의한 ‘光’조사 방식의 제전기
Faeteres특징
840~2940mm가지 다양한 사이즈 보유
외함 주위의 폭발성 대기로 폭발이 전도되지 않도록 막는 구조의 방폭 기기로서, 폭발성 혼합물의 내부
폭발이 일어나더라도 그 폭발 압력을 견딜 수 있음
광(光) 조사방식의 Photo 타입의 기류공급 및 클리닝, 기기조정이 불필요.
국내유일의 내압방폭구조의 국제인증(IECEx)제품.
가연성이 있는 방폭 1종 또는 2종 지역 사용 가능.
한국가스 안전 공사 인증.
방사선 허가증 밋 신고 의무 면제. (국내의 경우)
Application응용분야
유증기, 가스, 분진으로 부터 폭발의 전도를 막아 공정 중 화재를 방지
내압 방폭 BAR TYPE IONIZER